은행적금 등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세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괜찮은 수익처로 원룸, 투룸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보면 신축이나 개조하고 있는 건물들 중에 원룸, 투룸 형태가 정말 많이 눈에 띄더군요.

 

하지만 전세형태에 비해서 월세방식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방세를 받아야한다는 점.

 

재깍재깍 날짜에 잘 맞춰서 입금해주는 세입자가 있는가하면, 매달 며칠씩 늦기도 하고, 심지어 몇개월씩 미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세, 전기세, 가스세 등을 연체하는 사람과 공실로 비워져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임대업도 만만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쨋든 이렇게 월세를 못 받고 있을때 처음 임대를 하신 분들은 경찰을 생각하시더군요.

 

세부적인 것은 경찰에 문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서가 떼인 돈이나 못 받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고 형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방세 등의 미납은 대부분 단순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는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거쳐 회수하게 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특히! 세입자와 임대인 관계에서는 전월세계약이 만료되어 퇴거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여전히 셋집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 생기면, 어느 쪽에서든 악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차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왠만하면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믿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임차인도 있죠. 이럴 때에는 결국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다면 상관없지만 보증금이 적어서 다 까먹었다면 사전에 임차인의 직업, 생활수준, 신용상태 등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렵습니다.

 

사전에 채무자(세입자) 명의의 재산, 소득원을 파악해둬야 진행이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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