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는게 엄청난 증식능력이 있어서 처음엔 금방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빌리지만, 어느 순간 원금은 커녕 매달 이자납입도 어려워운 수준으로 늘기도 합니다.

 

이때 자포자기(自暴自棄)하고 회피, 도피하시는 분도 있지만, 냉정하게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등으로 채무를 해결하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물론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면책제도도 있는데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장점, 단점을 알아야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이에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총부채(채무)가 보유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직장이나 사업, 농업, 어업 등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보유자산이 많다면 그걸로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하면 되니 회생은 어렵습니다. 대신 워크아웃은 가능하니 그쪽으로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1/2 공유자산으로 봐서 평가하게 됩니다.

 

보유채무가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신청이 쉬운 개인워크아웃쪽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1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이자감면 등에서 혜택이 제법 있어서 까다로운 법원절차도 밟을만 한거죠..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소득 중에서 부양가족 및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월변제금으로 정해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매월 갚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이후 남은 빚은 전액탕감, 면책받게 되죠. 즉 소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많습니다. 금융채권, 사채(개인돈)도 정리할 수 있고, 휴대폰요금 등 상거래 채권도 다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등의 담보채권은 별제권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또한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 미납전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법원에 채권추심금지명령신청해서 받게 되면 빚독촉을 덜 당하게 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2회 정도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은 아니고 회생위원과의 면담과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법절차이다보니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조심해야할 부분을 본다면 우선 대출받은지 1 ~ 2개월 밖에 안 된 대출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렸다고 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회이상 월변제금을 미납시에는 진행중인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통보면 3회 미납으로 바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6회정도 연체되면 폐지되기 때문에 자금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부터 준비하는게 유리하죠.

 

* 개인회생(상담바로가기) - 신청자격은 부채금액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보유재산, 부양가족수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전에 미리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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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빚을 제때 납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보다 두려운게 빚독촉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검정양복의 덩치들이 우~ 몰려와서는 협박을 해대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죠. 이런게 현실화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게 되는거죠.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추심담당자들은 공연히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이 걸릴까봐 조심합니다. 방문할 때에도 한두명이나 같이 다니지 세명 이상이 몰려다니며 공포심을 조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치 등을 내세우며 압박해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괴롭고 힘든건 당연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조치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이래저래 피곤한 위치인거죠.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의 빚독촉은 어쩔 수 없지만, 대부업체의 빚독촉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제도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근거법률조항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면, 그 이후부턴 방문도 안 되고, 전화, 우편물, 문자메세지 등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하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이로써 대부업체의 불법추심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빚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이내인 채무자로써, 연체중인 상태에서 채무조정절차(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를 진행 중일 때 최고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약 65만원, 2인가구 약 110만원, 3인가구 143만원, 4인가구 175만원 정도이니 이 금액의 2배를 기준으로 적용가능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네요.

 

 

 

 

적용대상이 되시는 서울시민은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등에서는 고객에게 채무자대리인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도 일부 있더군요. 본인의 조건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듯 싶습니다.

 

채무자에게 아주 유리한 법규정이지만, 이 제도는 은행(1금융권)이나 2금융권(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그리고 신용정보사의 추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몇개월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히 빚독촉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빚을 갚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신청해서 인가받을 때까지 잠시 이용하는 거라 생각하게 맞습니다. 활용범위가 많이 좁은 편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소 추심담당자와 부딪힐때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과도한 독촉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과 해당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불법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회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준비하고 대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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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자산과 소득으로 대출, 카드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다 싶으면 그때부턴 추가대출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을 찾는게 정답입니다.

 

무리하게 돈을 더 빌려서 갚아봐야 결국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수가 더 늘어나고 총부채액이 더 늘어나면서 추후 독촉만 더 심해지고, 해결하기도 더 어려워지죠. 게다가 잘못하면 사기까지 당하기 쉽상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과다한 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첫번째 고려할만한게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비용이 5만원 정도로 적고 절차와 준비서류가 적어서 혼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진행도 빠릅니다.

 

이자감면에 원금은 최대 50%까지, 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다는게 최고로 유리한 부분인 듯 싶습니다.

 

단점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협약에 가입 안 된 소규모의 사채(개인돈)나 통신비 같은건 해결이 안 되서 개별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사실 과다채무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도 몇백만원 단위 이상 빚이 있을 때가 많아서 피곤하죠.

 

또한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어야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근 3개월간 빚독촉을 당해야하는데 이게 채무자입장에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다는 것도 피곤한 부분입니다.

 

 원금감면수준이 적고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총부채금액이 적은 편일 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일때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내용이 정이자율의 50%까지 인하(최저이자율 5%)하는 혜택으로 너무 적어서 역시 소액채무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파산면책제도를 본다면, 협약금융기관 같은 제한이 없이 금융기관대출, 카드빚 외에도 사채 등 다른 여러 종류의 빚도 해결이 가능하다는게 최고의 장점이며 워크아웃이나 회생제도에 있는 부채상한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보유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므로 이자 뿐만 아니라 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반면에 단점도 많습니다.
우선 자격제한을 받게 되어서 전문직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시 자격이 정지되고 면책결정이 나야 자격정지가 풀립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시에 퇴직 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죠.

 

진행에 시간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몇년전에 법원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20여장이 넘는 서류를 꺼내주면서 그냥 법무사 통하는게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 점점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연세 등의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든 상황에서 선택하는게 무난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회생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장 5년간 그 소득의 일정부분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받는 형식입니다.

 

감면수준이 한정되어있는 워크아웃에 비해서 감면폭이 클 수 있고, 기간도 짧고, 파산면책처럼 포함시킬 수 있는 부채의 범위가 넓다는게 장점입니다.

 

연체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서 미납 전이라고 하더라도 곧 갚기 힘든게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채권추심금지명령을 진행하면 연체로 인한 빚독촉 받는 기간이 아주 짧아져서 채무자 입장에서 정말 만족스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신청서류, 절차가 복잡하고 인가결정까지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로 길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불리하죠.

 

 

 

 

 이런 이유로 총채무가 1천만원이상으로 원금감면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될때 개인회생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한 신청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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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규모, 보유자산, 부양가족 등의 조건이 개인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자기진단이나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참고로 파산, 회생은 그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주채무자가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 연대채무를 모두 이행해야하며 그 이후 파산면책자, 개인회생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에 맞게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빚청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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