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를 하다보면 거래서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대금결제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아예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죠. 법적으로 보면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뭐 한두번은 조금 손해봐도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생각해서 받아주기도 하지만, 반복되면 손실이 커서 강제적으로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돈이 없으니 상품을 가져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민사상의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약속된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요청 때문에 강제로 물건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물품으로 결제받는 대물변제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정상적인 변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회수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판결받고 은행압류나 가게의 상품압류만 해도 되는 편입니다.

 

 

 

 

채무회사측에서는 이렇게까지 가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 등의 소송이 걸리면 알아서 결제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치로 가게 되면 친분관계가 깨져서 앞으로의 거래유지는 힘들어지기 쉽죠.

 

그러므로 앞뒤 실익을 잘 고려해서 법조치를 할 것인지 대물변제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쪽이 나은지 저울질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회사의 자금사정이 아주 악화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 제안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거래처를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와는 가급적 미수금(외상) 쌓아두지 않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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