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된 대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추심사) 측의 제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변제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써는 그게 진짜인지 낚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담당자 측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결한다면 뭘 조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하는 담당자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왕 장기연체되어서 회수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시간도 몇개월 아니 몇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안으로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보통은 이자만 없애주고, 원금수준으로 일시불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 분할납부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깍아준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죠.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은 이런 제안이 낚시, 꼼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부하게되면 시효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을 감경, 감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으로는 부족하고 완납합의서(완납영수증)을 받아야 제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추심담당자 개인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