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물지만 가끔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제때 빼가지 않았거나,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계산 등에 실수가 있어 연체등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잘못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당황하기도 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피해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해자(원고)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합니다. 물론 위 케이스에서는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음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한 손실이 얼마라고 입증하는건 정말 힘듭니다.

 

즉, 신용등급 하락을 금전으로 평가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로 인해 은행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면 증가된 이자액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출이라는게 단지 신용등급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제대로 먹혀들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어 불편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고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역시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삑~ 카드거절 당함으로서 받게 된 정신적피해에 대해서 위자료청구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소송이 될거라는건 뻔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건 쉽지 않죠.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생각하게 되는데 최근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를 선불로 350만원이나 내고 시작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수준.. 과연 승소해서 이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을 다 입증한다고 해서 소송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출석도 해야하고.. 왔다갔다 비용에 정말 불편하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액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실익이 없거나 적습니다.

 

결국 할만한 것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카드사에서 사소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선 죄송하다고 상품권을 보내왔더군요. 이와 비슷한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해당담당자 등에 사실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올크레딧, nice지키미, 사이렌24 이들 신용평가회사에 보내서,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했으니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해볼만합니다.

 

과거 경험상 이런 요청은 거의 효과가 없었지만,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있어서 언젠가 이런 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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