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빨간딱지)가 붙은 다음에 채권자(추심담당자)로부터 합의제안이 들어옵니다.

 

총채무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금액만 바로 상환하면 압류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이는 경매로 넘겨봐야 회수금액도 얼마되지 않는데 비해서 세명이나 왔다갔다 해야하고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다지 큰 실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압류해제를 시켜주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제대로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입장에서도 합의조건에 맞춰서 일부 변제해서 해결하는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는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살펴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합의해결이 유리한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대출받은 금융회사)가 딱 1명이거나 2명정도로 적고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을때! 이땐 왠만하면 추심담당자와 대화로 풀어가는게 좋습니다.

 

법조치를 해봐야 피차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환산해서 서로 조금씩 손해보고 마무리 짓는게 낫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총채무액이 크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 때.. 이땐 한곳과 대화로 해결하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 곳과 조율한다? 현실적으로 해보면 이것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꼭 고집을 피우는 담당자가 있거든요.

 

 

 

 

이런땐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할게 아니라면 유체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빚없는 배우자가 배당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서 재구입하고 그 경매낙찰영수증을 보관해두면 해당 물품들은 재압류를 막을 수 있죠.

 

새로 구입하는 제품들도 빚없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신용카드결제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면 역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시 무리하게 대위변제, 즉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종보면 소액일때 별거아니지 하고 가족들이 대위변제하게 되는데 자신이 갚지 않으면 습관이 되기 싶습니다. 즉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고액이 됩니다.

 

경매까지 닥쳤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당사자의 총부채내역을 물어보고 제대로된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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