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이나 물품대금과 같은 개인빚을 지게 되면 보통은 채권자가 직접 빚독촉을 하는데 가끔은 신용정보사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추심수임사실을 우편물 등으로 통지받게 되죠.

 

이로 인해서 채권의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부터는 그 추심업체의 추심담당자가 독촉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채무자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게 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하는게 기본이며, 1회 정도는 집이나 사업장 등으로 방문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해서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지, 생활수준은 어떻는지, 법조치를 할만한 수준인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변제를 유도하거나, 그 가족들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요구하는 것(대위변제)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를 완전히 금지시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대위변제를 강요할 때에는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불법채권추심으로 민원을 넣는게 제대로된 해결책입니다.

 

 

 

 

개인대여금의 경우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이 있어야 신용정보사에 의뢰할 수 있는데 비해서 물품대금 등의 상사채권은 그런 근거서류 없이도 의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법무사 등에 의뢰해서 소송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죠.

 

집행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처음엔 말로 돈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전월세보증금이나 급여, 은행통장, 보험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명의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일정부분 재산은 압류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전월세보증금에 해당될 때에는 지역별로 지방은 1500만원 ~ 서울 35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도 월 150만원까지는 생활비로 절대보호 받습니다.

 

이렇게 보호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사실 계속 빚독촉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에 채무가 1건 ~ 2건이라면 변제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물론 추심담당자와 합의를 통해서 이자를 감면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얼마에 합의하는게 좋은가? 이건 보장 없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잡아야하는거죠. 어느 일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몇년 연체된 장기불량 채권이라면 이자는 감면하여 원금수준에서 맞추는 편입니다.

 

합의변제할 때에는 금액에 조정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납부하면서 완납증명서(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런 근거가 없다면 추후 이자 등을 또 독촉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라면 조건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개인빚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채무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다면 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귀찮게 할 뿐이죠. 그렇다고 이 상태가 유지되는건 피차 불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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