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빚을 못 갚고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는 큰 희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썩은 동아줄에 가깝죠.

 

개인끼리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말 잘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에 주장해서는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기대하기 힘든 법제도입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기 대처법이 달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은 단순하게 전화 등으로만 돈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그러다보니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끊고 잠수라도 타게 되면 답답해하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보내죠. 한마디로 방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교해서 금융사, 즉 추심업체에선 지속적으로 근거를 남깁니다. 몇개월 단위로 전화독촉, 우편독촉을 했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연장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완전히 다른게 결과론적으로도 법정에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거기에 다 법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이후에도 추후 연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추심업체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 즉! 이자나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를 받는다거나 차용증 등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었던 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시효완성되었다고 해도 완전히 사망, 증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같은 것이죠.. 그러다보니 추심업체들에게 법지식이 적은 일반인은 싸우기 힘듭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sbi저축은행에서 아예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금융사 자체에서 아예 완전 소각시켜버린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텐데 정말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효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빚독촉을 하는 불법추심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적 절차에 맞게 제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시효연장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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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된 대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채권자(추심사) 측의 제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합의변제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규격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사람으로써는 그게 진짜인지 낚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추심담당자 측의 이런 달콤한 제안에 응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결한다면 뭘 조심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는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추심하는 담당자 혼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하는건 아닙니다. 해당 업체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죠.

 

이왕 장기연체되어서 회수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하고, 시간도 몇개월 아니 몇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제안으로 해결하는게 서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줄거라 생각해선 안 됩니다.

 

 

 

 

보통은 이자만 없애주고, 원금수준으로 일시불로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몇개월 분할납부하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금까지 깍아준다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죠.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은 이런 제안이 낚시, 꼼수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새로 합의서 작성을 한다거나 일부 이자라도 납부하게되면 시효연장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리금을 감경, 감면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후 자기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해버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꼭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녹음으로는 부족하고 완납합의서(완납영수증)을 받아야 제대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즉 명칭과는 상관없이 모든 채무가 완납되었다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입금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명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가끔 추심담당자 개인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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