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한 가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점점 많아지고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조건과는 다른 믹스견을 받아서 모르고 지내다가 몇개월 뒤 주변 사람을 통해서나 동물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계약취소를 하지는 못해도 순정으로 속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를 한다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판매자의 광고, 약속, 계약서약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다 검토해봐야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희소한 품종으로 순종의 가치가 아주 높을 때 이를 이유로 비싼 가격으로 했다면 순종 여부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래시장처럼 일반 개인거래에서 아빠개, 엄마개가 순종 진돗개다, 허스키다, 말티즈다, 포메라이안이다..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 거라면 완전히 사정이 틀려집니다. 분양대금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면 어느 정도 아닐 수도 있다는걸 상대방도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판매자도 혼혈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성립여부는 개개의 상황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사건이 안 된다면 가급적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별도로 비용도 들지 않고 합의금 수준도 당사자 상황에 맞게 적정수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로도 안 되고, 형사로도 진행이 안 된다면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실익문제부터 생각해야합니다.

 

소송이라는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제법드는데 승소해봐야 얼마 못 받는다면 소송절차를 선택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 여부를 입증하는데에도 돈이 들어가는데 뭐 단순하게 동물병원 한 곳의 견해만으로 무조건 믹스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배상금, 보상금 수준도 통상적으로는 분양가 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첫번째 생각할 것은 청구금액! 승소여부도 불투명한데 이겨봐야 받을 금액이 몇십만원도 안 된다면 솔직히 포기하는게 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서 몇백만원대라면 그냥 포기하긴 어려운 금액이죠. 재판으로라도 다툴만한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피해금액과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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