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쪽에 있는 식당에서 앞쪽 옷가게의 디스플레이된 옷들 때문에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법학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처럼 개별상황에서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식당측에서 보내온 내용증명 상의 주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거짓말, 허위인 내용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후 반박해야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바로 가서 말싸움을 해선 안 됩니다. 어이없는 거짓말에 화가 났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행동했다가는 진짜 영업방해죄(營業妨害罪)가 성립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관하고 앞으로는 대화 등을 모두 녹음 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대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일리(一理)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옷가게에서 옷을 너무 넓게 많이 디스플레이를 해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거나 잘 안 보이게 가렸다면 전시된 옷의 양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협조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법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연히 분쟁을 만드는건 안 좋죠.
사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소송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하고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줄었다는 걸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게 앞쪽 옷가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절적인 이유일수도 있고, 인근에 다른 식당들이 생겨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죠.
결국 소송을 걸어도 확실히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사안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보니 소송시간과 비용은 대박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송으로 싸우겠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위협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옷가게 쪽에서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도 법을 잘 안다는 모습을 보여야 상대방측에서 무조건 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분쟁을 소송으로 끌지 말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은 그냥 제 소견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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