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여 당사자가 세부내용을 서로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1년, 3년으로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도 있습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참고)

◆ 1년 - 식대비, 숙박료, 입장료, 교육교사의 채권 등

 

3년 - 이자, 부양료, 임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5년 - 상사채권으로 대출금 카드대금 등

 

10년 - 민사, 개인대여금, 공증, 판결받은 채권 등

 

 

 

 

거래처간에 변제여유를 주다보면 쉽게 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돈을 청구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시효 연장방법
지불각서,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시작되며 공증,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게 되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중요한 점을 보면,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독촉장(내용증명), 그동안의 청구내역 등의 증거자료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응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도 나옵니다.

 

일부러 도피한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련서류를 잘 보관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습니다. 


또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와 대화를 통하여 적당히 이자, 원금을 감액해주는 수준으로 다시 합의를 봐서 차용증, 공증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해서 몇년간 갚지 않던 사람이 알아서 갚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판결을 받고 통장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판결만 받으면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판결 이후에 회수가 더 어려운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능성, 실익을 고려하여 끝까지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그냥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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