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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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6년 3월 3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7.9%로 인하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최고이자율이 기존 34.9%에서 7퍼센트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연쇄효과가 곧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4월부터 유명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께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정법률은 3월 3일 금일부터 시행되지만 27.9% 이자율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대출회사들도 이번 법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달 정도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되고 있는 내용도 변경해야할테고, 대부계약서 양식도 손을 봐야겠죠. 이로 인해 3월 한달간은 기존에 34.9% 그대로 유지됩니다.

 

tip!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4월1일 이후 빌리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개정법 역시 과거처럼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라는 것은 법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도 강제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이 있는게 좋죠.

 

소급적용이 있게 되면 작년 2015년 5월에 34%로 사금융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번 달까지는 그대로 그 이자를 내야하는데 4월부터는 27.9%로  자동적으로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금리 대출사용자분들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28% 이상 고금리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귀찮으셔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돈을 빌려서 기존대출금을 갚는 대환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 7퍼센트 이자율이 깍이면 1년에 납부하는 이자가 21만원이 줄어듭니다. 차이가 적지 않죠.

 

그러므로 4월에는 귀찮으셔도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대환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모바일전용상품인 위비뱅크, 사이다가 등장해서 재직, 소득 같은 증빙서류도 없이 무서로 10% 안팎의 중금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tip! 1, 2금융권은 금리, 한도를 조회해도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돈을 빌려야 하락하죠. 그에 비교해서 대부업체 쪽은 자체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다조회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최근들어 P2P대출업체들도 많이 늘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6 ~ 20% 정도의 중금리를 표방하고 있어서 접근해볼만 하죠. 단점은 이들 회사들은 설립된지도 얼마 안 됐고 광고도 적어서 괜찮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급효과로 2금융권인 캐피탈, 저축은행 등도 같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저신용자, 기존 과다채무자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 돈빌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업체쪽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며,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체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거절해서 손실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죠.

 

기존 저신용자, 과다채무자분들께선 앞으로 신용관리, 빚을 줄이시는 노력을 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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