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에 있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거에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물을 관리할 의무를 지닙니다.

 

이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월셋집에 뭔가 하자가 있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세면대가 부서졌다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비용을 월세입자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순하게 법이론만 생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뭐 대학다닐 때에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명료(單純明瞭) 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법조항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따져야할 부분이 승소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본인이야.. 왜 망가졌는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선 어떨까요? 이사 오기 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에 불평불만도 없었다면 손괴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즉! 집주인측에서 "당신이 부수고는 왜 나에게 수리해달라고 하는거냐?" 한다면 난감합니다. 소송에 들어가서 과연 승소할 수 있다? 보장없죠.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게 앞뒤 상황에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참고로 겨울도 아닌데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지, 보일러가 오래되어 고장났다. 이런 경우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져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별적인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겠느냐? 입니다.

 

검색으로 알아보니 세면대교체비용이 20 ~ 50만원 정도 되더군요. 소송과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비용도 좀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도 몇번 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시간과 교통비 따지면 되러 손해일 수도 있는거죠.

 

 

 

 

거기에 원칙적으로 월세계약은 만기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연히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켜서 다투게 되면 만료기간까지 정말 피곤해질 수 있죠.

 

그러므로 구태여 당장!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적정금액 견적을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고, 손상상황 사진증거,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확보, 보관한 다음에 먼저 수리하고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를 제하시고 입금하는게 무난한 대응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나중에 덜 입금된 월세를 보고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나중에 그 월셋집에서 이사하면서 보증금을 적게 반환해주면 그때가서 걸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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