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해서 네이버지식인에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것이 차용증의 법적효력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때 교육받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터득해야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들 '가까운 관계에서는 돈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다' 라고 얘기할 뿐이죠.

 

 

 

 

차용증(借用證)은 돈을 빌려줄 때 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몇가지 내용과 당사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양식의를 들면,

 

 

 

 

차용증

 

1. 박갑돌은 김철수로부터 2015년 12월 15일 금 500만원을 빌렸으며 1년 뒤 2016년 12월 15일 원금을 상환하기로 함.

 

2. 이자는 월1부(1%)로 매월 15일 김철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까지 변제하여야 한다.

                                                     2015년 12월 15일


                                                             채권자 : 김철수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임의 기재사항으로 꼭 적어야하는 건 아님)

                                                             채무자 : 박갑돌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능한 명확히 작성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효력에 영향을 줌)

 

 

 

위 양식처럼 원칙적으로 차용일(대여일), 상환일, 이자약정 등을 기재하면 되고 당사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정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일부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으로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채무자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지만, 소송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등록번호는 처음부터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두기도 하죠.

 

그리고 내용은 pc로 작성해서 프린트해도 되지만, 서명 날인 부분은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싸인(sign)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용, 허위작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싸인, 막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이 낫습니다.

 

 

 

 

사실 차용증은 일반 계약서와 비슷해서 특정 계약관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서류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압류 등의 법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압류 조치만 가능하죠.

 

심지어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하다면 이렇게 작성한 문서가 없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통장압류 등을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신청하여 받거나, 공정증서(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판결문, 공증서가 있어도 채무자명의 재산, 소득이 없으면 사실 원금 조차도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급적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소득, 신용정보를 고려해서 대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떼이면 안 될 돈은 절대 안 빌려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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