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할 채무 역시 재산권으로 판단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5천만원 있다면 둘 다 물려받아도 남는게 있으니 문제될게 없겠죠.

 

하지만 자산은 한푼도 없고 개인돈으로 2천만원 갚아야할 부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독촉을 합니다. 그 돈이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게 아니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 등을 선게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신용도를 보고 빌려준거지 그 가족들을 보고 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 강요할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며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끌려서 대위변제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변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계산해서 남는게 있으면 상속받고, 채무만 남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상속

 난 무조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절차가 쉬워서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보면 미성년자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의 대출금채무도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채업자나 개인돈은 이를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서'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등이 오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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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이혼해서 헤어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빚이 상속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네이버지식인에서 종종 올라옵니다.

 

뭐 그런걸 미리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당사자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부사이의 마찰로 헤어진 경우도 있지만, 술, 도박, 가정폭력, 유기, 가출 등으로 장기간 자녀를 자녀를 괴롭히거나 방치하다가 이혼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핏줄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에 처해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남이라면 충격도 덜하죠.. 친부모이기 때문에 더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 배우자 간에는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 어느 한 쪽이 사망한다고 해서 재산관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녀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이혼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딸과의 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즉, 친권이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알게 되었을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빚은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승인이 되어 재산 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다면 알게 되었을 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한분은 한정승인을 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귀찮은 부분은 미리 상속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마음까지 완전히 멀어져서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사전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점 다른 부분입니다. 즉!! 이 문제가 꺼꾸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아들, 딸이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없다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릴 때 헤어져서 완전 남남으로 20년을 살고 있다가 사고 등으로 아들이 사망했는데 남남처럼 지내던 아버지가 등장해서는 위자료등을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어릴때 버린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상금 등을 타갔다는 뉴스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법적으로보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가 말짱히 살아계신 상황에서 젊은 자녀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쉽지 않죠.

 

이런 이유로 고의적으로 자신의 아들, 딸을 유기, 방치한 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권도 상실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예상 외의 재산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생각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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