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째 창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고민하다보니 선듯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갑자기 아이템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앞뒤 생각하느라고 시간만 축냈을텐데 이번엔 왠걸 의욕이 생기더군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아보고 아내에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로 괜찮은 것 같다고 동의를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예상외로 어려웠던게 회사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더군요.

 

이름짓기, 작명이 정말 어렵죠. 저희 꼬맹이 이름짓는 것도 임신기간동안 정말 고민만 하다가 출산 며칠전에 그냥 제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ㅋ

 

회사이름도 마찬가지죠. 한번 만들면 왠만하면 변경하지 않는게 좋죠. 요즘은 톡톡 튀는게 인기이지만, 전 그냥 무난한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업태, 업종코드, 이것도 만만치 않더군요. 딱히 미리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회사도 본적이 없어서 홈택스의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 에서 업종검색란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담/ 제보에서 인터넷상담하기로 문의를 해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답변이 하루만에 오더군요. 이렇게해서 문제해결.

 

필요서류를 찾아봤더니 내국인 개인사업자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인허가관련 서류가 필요한게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 사이버몰을 운영할 때에는 이부분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스캔하는게 편한데 없으니 스마트폰으로 찰칵! 예상외로 충분히 읽을 정도의 수준은 되네요.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등록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이 들어가니 별도의 신분증 확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서 방문도 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신청 끝!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민원24사이트에서 통신판매신청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한 일은 물품판매가 아니라서 통신판매내용이 거의 적용이 안 되는데 이왕 블로그를 이용하니 귀찮더라도 같이 받아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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