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다보면 물건 구매후기를 종종 올리게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올릴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문제는 부정적인 비판글, 비평글을 올릴 때 입니다. 특히 회사이름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민사피해배상 타령까지 하면서 비공개(非公開)로 해달라는 경고댓글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으면 포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구입한 물품의 품질,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한 평가글에 대해서 불량품(不良品)판매업체쪽에서 시비를 거니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형사법적으로 벌금(罰金) 등의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죠. 댓글 내용처럼 그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법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 즉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의 사람은 자연인(인간) 외에 법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글을 쓰고 공익(公益, public benefit)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나오면 부담스럽죠.

 

그에 비교해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패소할게 확실하더라도 걸 수 있는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는게 일반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선 제대로된 비판 정보는 찾기 힘들고, 광고글만 난립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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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특정 회사명이나 상품명이 들어간 홍보, 광고글은 정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포스트,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호평글 일색이죠.

 

그에 비해서 냉철한 비판글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불만, 불평을 검색으로 발견하기는 정말 어렵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기엔 기업들이 바이럴마케팅업체에 돈을 뿌려서 유리한 글들을 도배해서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회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에 노출차단 신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회사 이름이나 상품 이름을 거론하면서 실제 입은 피해를 근거로, 상품의 불량부분을 하나하나 집어 불만사항을 적은 글이나, 안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나 지식인, 카페 등에 한번 올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며칠 되지 않아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고객센터로부터 이메일이 옵니다.

 

XXX사로부터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에 따라 게시중단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작성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부담스럽죠.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형사상 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에 대해 맞부딪혀 싸운다??? 자신은 거짓내용 없이 사실을 그대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고소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공연히 피곤하게 되기 싫으니 노출차단을 그냥 받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된 비판글 하나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의적으로 불량제품을 판매하거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명예훼손신고, 노출차단신청을 엄청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담당자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기 회사명, 상품명으로 검색을 해보고 있겠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차단하다보니 홍보글은 넘쳐나고 제대로된 비평글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을 검색하는 사람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리뷰가 많고, 나쁜 리뷰가 없다고 해서 그 제품에 100점 짜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평적인 리뷰를 쓴다면 가X나X 이런 식으로 업체와 상품 이름은 일부 가리고 올리는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알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죠..

 

불량업체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이럴 땐 법에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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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소제한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 가격이 좀 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리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와~ 좋다 라고 적혀있는 호평보다는 비판적인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죠.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좋은 평가를 해놓은 블로그포스팅 등은 바이럴마케팅 광고글이나 홍보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에 비교해서 비평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꼭 찍어줘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 좋은 점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결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사이트에 유료결제한다든지,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건강식품, 인터넷 강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할 땐 사기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없고 좋다는 얘기만 있다면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특정 회사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악평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진짜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업체명,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불만사항, 욕설, 악평을 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안 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가운데 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업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차단해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얘기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렸을 때에는 처벌 수준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요령껏 이를 피하면서 적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요령을 모르죠.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글을 올렸던 피해자도 업체의 강력한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삭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세상에 제대로 된 비판글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결제해선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고 광고, 홍보 느낌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만 있다면 그건 바이럴마케팅 광고구나 하고 한꺼풀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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