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다보면 물건 구매후기를 종종 올리게 됩니다. 좋은 내용으로 올릴 때에는 판매업체에서 뭐라고 할 일이 없죠.
문제는 부정적인 비판글, 비평글을 올릴 때 입니다. 특히 회사이름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민사피해배상 타령까지 하면서 비공개(非公開)로 해달라는 경고댓글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붙으면 포스팅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죠..
안 그래도 구입한 물품의 품질, 서비스가 안 좋아서 화가 나는데.. 그에 대한 평가글에 대해서 불량품(不良品)판매업체쪽에서 시비를 거니 정말 짜증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형사법적으로 벌금(罰金) 등의 처벌이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이죠. 댓글 내용처럼 그런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형법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 즉 진실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07조의 사람은 자연인(인간) 외에 법인,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서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객관적으로 경험한 글을 쓰고 공익(公益, public benefit)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나오면 부담스럽죠.
그에 비교해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패소할게 확실하더라도 걸 수 있는거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승소 패소 여부를 떠나서 회사와 소송을 한다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하는게 일반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보니 인터넷상에선 제대로된 비판 정보는 찾기 힘들고, 광고글만 난립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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