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보니, 국제 유가가 하락하여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단가가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시장경제논리에 맡겨두면 계속 생산, 사용되기만 하고 수거는 제대로 안 되니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시스템에 수정을 가하여 정상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비닐세(환경세)를 부과하는게 괜찮은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는 비닐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제작이 쉽다보니 거의 모든 상품의 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여 2중, 3중으로 과다하게 포장한 경우도 흔합니다.
게다가 일반 플라스틱 상품과는 달리 포장재들은 얇고 무게가 적다보니 수거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비닐세는 특히 포장지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높은 세율로 부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산업적, 상품적 생산에는 영향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과다한 포장을 자제하도록 하고, 모은 세금으로 재활용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확보한 세금의 40% 정도는 재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지원하여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하락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40%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업체를 지원합니다. 비닐의 경우 부피에 비해서 중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수집운반하는 운송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서 회피하게 되죠.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동주택 등에서 대량으로 수집이 되고 운반거리는 얼마 안 되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하고, 반대로 지방, 시골에서는 수집되는 양은 적은데 비해서 운반거리는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지원금을 제공해야합니다.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1개업체를 선정해서 운영되는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의 나머지 20%는 각 마을과 항구 등에 대형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 그리고 각 마을과 자연환경단체의 자발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반 쓰레기는 현재 쓰레기종량제도를 통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는게 맞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은 적극적으로 자원으로 재순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출자가 수집해서 내놓는 것도 수고를 하는 것인데..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워지죠.
그러므로 비닐세를 부과해서 처음 제작에서부터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거와 운반,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재탄생까지를 원활하게 하는데 그 세금을 투입하는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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