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용정보사에 영업직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주로 채권자와 상담을 하고, 업무상으로 채무자와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불량채권으로 직접 빚독촉을 하는건 추심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회사는 생각외로 조용합니다.

 

영업하는 사람들의 전화통화목소리는 좀 큰 편인데 비해 추심담당자들은 그다지 큰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들 오랫동안 근무해서 요령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외로 담담하게 대화하는 편이죠.

 

 

 

 

저도 취업 전에는 이런 분위기일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군요.

 

◆◆ 말로만 압박하는 건 별로 효과 없다.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법조치 등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게 더 나은 방법이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라면 그냥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는게 되러 협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채권회수업무의 핵심입니다.

 

 

 

 

 

물론 몇개월에 한번정도? 채무자 쪽에서 반말, 욕설을 함으로 인해서 심하게 언쟁을 하면서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면 감정다툼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제가 근무했던 곳이고, 인터넷 상에서 상담사례를 보다보면 불법추심을 하는 곳도 역시나 많더군요.

 

대부분 반말은 하지 않는데.. 금지성, 협박성 문구를 집어넣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도 있고, 심한 곳은 인격모독적인 말에, 가족들을 괴롭히기까지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잘못된 형태는 대부분 초보추심자들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직원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업체쪽 문제도 있죠. 실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민원을 받아서 오래 일을 하긴 힘듭니다.

 

또한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죠.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입었다는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녹취,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서 해당업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압박강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그 직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도 경고가 내려질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에서는 정말 긴장하죠.

 

◆ 빚독촉도 합법적인 수준내에서 해야하는건 당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민원이 만사OK, 빚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면 합법적인 수준의 독촉을 받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제기와는 별도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를 한다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으로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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