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할 땐 전공서적에 몰두해서 다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직장을 구해 취업한 다음부터는 단순히 법이론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생기더군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무주물선점도 이런 고민을 하다보니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들더군요.

 

법체계로 보면 형법과 민법규정으로 완전 남남,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1항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쉽게 길거리에서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챙겨가지고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나중에 경찰서에 갖다줘야지 하고 들고갔다가 깜빡 잊어버려신고를 못 하고 있어도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몇년 전부터 고의적으로 CCTV가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위에 빈 지갑을 놔두고 가져가면 신고하는 사기꾼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현금입출금기 옆에서 혹시라도 분실물을 보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비상전화기로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주웠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썼다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법규정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케이스죠.

 

바로 앞에서 떨어뜨리는걸 봤다면 모를까,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를 그 백원 동전의 주인을 찾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소유자 이름도 안 적혀 있고 똑같이 생겨서 몇천만개, 몇 억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물품!

 

이렇게 현실적으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는 주인이 없는 물건(무주물)으로 봐서 민법상에 무주물선점 규정이 적용되어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금액도 작아서 신고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내꺼다! 하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원동전으로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른 가치가 있는 거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실제 서울지하철역 분실물센터에 물품들 사진을 미리 봐뒀다가 주인인 척 나서서 챙겨가는 사기꾼었죠. 대로변 같은 경우 주변에서 습득장면을 보는 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신고할 때 옆에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습득물이 휴대폰이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실한지 3년 5년 이 지나도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횡령한다면 무조건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갑, 우산, 반지 이런 물건도 각기 특징성이 있고, 이름이나 이니셜을 각인해둬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물신고한 자료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경찰서에 습득물로 신고하는게 옳은 선택입니다.

 

공연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무주물과 점유이탈물,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한다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할 땐 무조건 습득신고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찾아갈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일정금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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