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본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금융회사나 추심회사 등이 내 신용조회를 마음대로 했는데 불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등에 회원가입을 해놓았는데 갑작스레 내 정보를 조회했다고 한다면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하락한다는 말도 있는데 불안한 기분도 듭니다.
과연 불법적인 행동일까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동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무엇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서류만 여닐곱장 서명, 싸인(sign)을 하게 됩니다.
뒤에 기다리는 고객들도 많으니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의 서류가 있는지도 제대로 안 보고 싸인하거나 도장찍기 바쁩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할부개통을 할 때 라든지, 인터넷 가입할 때, 자동차나 정수기 안마기 등을 렌탈, 리스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신용조회동의서에 싸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을 조사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폰요금 등을 연체해서 신용정보사나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갔을 경우 이들 업체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장기연체되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이 대부업체에 팔렸을 때에도 그 매수한 곳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조회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채권자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대부업체 등은 신용정보사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언제든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비용을 내고 유료로 신용보고서(조사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신용조회를 했다고 해서 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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