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보증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서 누가 서달라고 하더라도 거절해야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네이버지식인을 보다보면 이런 저런 거짓말로 설득하는 케이스가 종종 눈에 띕니다.

 

대부분 법률관련 전문가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일반인들은 지인이 얘기하다보니 그러려니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례들을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회사동료가 대부업대출을 받는데 신용등급이 안 좋다보니 2달만 나의 신용도를 보증서주면 된다고 합니다.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니 걱정할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타인의 신용도를 밑받침해준다.. 얼핏보면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금융회사이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더 신뢰합니다. 한 사람, 그것도 대출받는 사람의 지인이 각서한장 써준다고 해서 없던 신뢰가 생길 수가 없죠.

 

또한 일정기간 뒤에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물론 이런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지만, 대부업체에서 그런 계약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채권을 회수해야 만족하고 물러납니다.

 

 

 

 

언니가 취업준비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대부업체에서 저금리대출받아서 갚아야하는데 여동생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대부회사쪽이 금리가 훨씬 높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장학재단을 갚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언니가 다른 일로 돈이 필요해서 여동생을 속인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원인에서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니.. 쓰는 지출처도 생각보다 안 좋은 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돈문제로 이야기를 할 땐 제대로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인이 캐피탈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출보증을 3개월만 서달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무보증상품으로 변경되어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상품도 없습니다. 어떤 금융사든 빌려준 대출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지 겨우 3개월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명칭을 대든 대출진행하는데 제3자 타인의 신분증 사본, 재직확인, 동의 녹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절대 안하는게 맞죠.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아무리 가까운 지인, 가족, 친척이 요청하더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본인의 명의,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등은 절대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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