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상태가 되어가면서 깡통주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이란 그 집을 경매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담보금액과 세입자보증금을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통은 근저당설정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 금액이 주택시세의 70%가 넘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1순위에 은행대출이 30%이상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일부 부담하는 반전세를 이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행금리가 떨어지면서 집주인(임대인)의 이자소득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전세의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이 역시도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최우선 소액보증금(지방 1400 ~ 서울 2500만원) 한도에서는 안전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액이고 지방이 아니라면 월세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낙찰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저당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순위 입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침체될수록 주택시세가 떨어져서 경매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삿집을 구할 때에는 부동산중개소에 주택시세도 문의해보고 조심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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