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법률상식 중에 하나가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한다면 전혀 필요없는 지식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소송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겠죠.

 

 

 

 

실제 법률쪽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소송대리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사법시험이 현재 폐지수순을 밟고 있지만, 합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로스쿨까지 생기면서 변호사선임료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3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지 1심계약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추가되고, 패소해도 지불해야하고 승소하고 한푼도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임료가 높아서 몇백만원을 받고자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회수가능성까지 따지고 하면 의뢰할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대여금 같은건 몇천만원짜리도 빌려준 증거 등이 확실하면 승소는 어렵지 않으니 변호사선임할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그 다음 방법으로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 근처에 가서 보면 많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서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보통 소장을 작성한다거나 승소 이후 은행압류 등을 맡기는데 비용은 서류작성 등 1건당 얼마씩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다든지 직접 빚독촉을 한다거나 합의를 해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서 활동범위는 많이 쫍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민사소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필수이며 기본적인 작성예시가 나와있어서 대여금 사건처럼 단순한 것은 직접 진행하는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처음할 땐 뭐든 힘듭니다. 전자소송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때에도 모든게 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것 역시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업무처리를 늦게 하는 등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해서 본인이 진행과정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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