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등을 연체하면 빚독촉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을때에는 변제해서 해결하지 못하니 우선은 시간을 달라고 하게 되죠.
한두달 뒤에 급여로 해결하거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해결하려면 몇개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왠만하면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길 바라게 되고, 압류도 안 당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추심자들은 채무자의 이런 마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죠.
채무자를 뒤흔들어놓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가능한 더 빨리 미납금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직장 사업장 등으로 오늘 방문하겠다, 집안의 가전제품 등을 가압류를 하겠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겠다, 전세보증금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하겠다..
다양한 내용으로 독촉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옵니다.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진짜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일부는 강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게 사실이고 어떤게 거짓인지 구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내용에는 겁먹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실제 진행 중이라면 그게 맞게 대처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우선 집이나 직장, 사업장으로 방문하겠다는 것은 연체이후라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추심담당자의 마음에 달려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허위여부를 확인하는게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연락을 잘 받고 하면 한두달은 방문하지 않는 편이고, 몇십만원 수준으로는 잘 하지 않는다. 정도가 관행이죠.
가압류 역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가압류비용이 비싼 편인데다가 이미 그럴만한 재산이 있었다면 담보 근저당 등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거의 할게 없는거죠. 하지만 언제든 가능은 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건 보통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채무자에게 법비용이 추가로 부가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건 판결 확정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지급명령은 보통 2회이상 연체 이후에 진행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원우편물을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2 ~ 3개월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의신청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압류는 민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러니 미납한지 보름도 안 되서 하겠다? 이런 내용은 다 뻥입니다. 지급명령확정에서 압류까지 고려한다면 보통 연체일로부터 3~ 4개월은 걸리는 편이죠.
실제 진행은 개별 재산권 마다 다르고, 일정 재산권에 대해서는 생활비 등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합니다.
하루에도 몇십통 연락을 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독촉을 한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식으로든 법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시간 여유가 있을때 미납금을 완납하거나, 개인워크아웃, 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 빨리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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