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신청할 때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비용은 청구내용에 포함되어 피고(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죠.

 

 

 

 

즉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때 인지대, 송달료를 신청자인 원고가 먼저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됩니다.

 

신청서에 원금과 (지체)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아주 일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임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서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문제는 원고가 승소를 하더라도 원금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판결확정후에 부동산, 통장압류 같은 추심이나 채무불이행등재를 당하기 싫어서 알아서 갚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명의로 재산이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알아서 임의변제할 가능성도 적고, 채권자가 부동산, 통장 등을 압류해봐야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원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데 이자나 법비용까지 청구해봐야 받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히 합의하여 원금수준이라도 회수하면 다행일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처음부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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