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대형 판매점에서 구입한 유정란(有精卵)이 알고 보니 모두 무정란(無精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그 계란을 납품하는 곳을 소개해줬다는군요. 여기까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납품업자가 제보자에게 뇌물을 가지고 오고, 그 판매점에는 여전히 그 상품이 공급되고 팔리고 있다는 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무정란을 유정란으로 속여서 판다면 그게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우선 위 내용이 진실인지도 검토해봐야할 사항일 듯 싶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유정, 무정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화기에 넣어서 1주일 정도 부화를 시켜보지 않는다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냉장고에 보관되니 구별되지 않아 그렇게 속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죠.

 

보통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격을 보면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하나하나로 치면 몇백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겠지만 전체 피해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보하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군청과 군소재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었다하더군요.

 

사기죄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서도 아예 가치없는 쓰레기나 고장난걸 보냈다면 범죄가 되지만 조금 하자가 있는 정도로는 그냥 민사문제라고 경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 케이스에서도 경찰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화시킬 목적임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구입했는데 무정란이라면 솔직히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구입자에겐 하등에 필요없는 상품을 속여서 판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일반 상점에서 파는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나 제 아내의 생각으로본다면 재래시장 등에서 몇개 속여서 팔았다면 모를까 대형매장에서 계속 그렇게 팔고 있다면 그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닭장에서 갇혀있는게 아니라 방사되어 자유롭게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서 유정란을 2배나 비싼 값에 구입하는데 그게 거짓이라면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원을 넣어가면서 다퉈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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