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제가 엄청나게 포스팅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절대! 명의를 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추심과 빚문제에 대해서 자주 상담하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관계가 복잡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법적인 해석은 아주 쉽습니다.
우선 자동차나 핸드폰 등을 구입할때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해서 자동차할부금, 핸드폰할부금, 요금을 납부해야하죠. 그리고 사용자(차용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빌리는 사람이 "알아서 다 낸다" 하고 사용하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려고 공증(공정증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간 사람(채무자, 차용자)의 책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차값, 핸드폰비를 제때 안 갚으면 민사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할 수 있는게 공증의 효력이죠.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타인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은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깐 지인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려운 것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공연히 공증비용, 압류비용만 더 날라갈 뿐이죠.
게다가 현재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까지 활성화되어있습니다.
사기 등의 형사채권이 아닌 일반 대여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생,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휴대폰을 개통해준 당사자는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 때문에 신용불량에서 허우적 거리게 되는거죠.
돈 빌려주고, 보증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명의대여입니다. 자동차사고, 폰요금, 대포폰사기 등으로 피해금이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죠.
절대 빌려주지 말고, 혹시라도 빌려줬다면 가급적 빨리 차량회수, 폰 정지를 시키는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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