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으로 만19세가 성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 즉 만18세 이하에서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대출이 안 될까요?
이는 미성년자는 민법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취소권).
아직까지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죠.
이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했을 때도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동안은 취소권행사에 기한의 제약도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입니다.
자신의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인 성년자가 순간의 충동 등으로 비싼 화장품, 교재 등 저품질의 비싼 상품을 구입했다가 그로인한 피해를 오랫동안 받아야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법규정은 꼭 손해보는 규정이 아닌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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