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가 많죠. 그랫다가 못 돌려받게 되도 소액이고, 친분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성년자들도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이들 돈거래도 몇천원, 몇만원 수준이 아닌 몇십만원 넘는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떼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아예 인연을 끊더라도 어떻게든 꼭 돌려받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민법 제5조 제2항)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쓰고 남은 잔액 정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는 책임이 없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책임무능력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금융기관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승인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즉 용돈 수준이라면 처분을 허락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즉 법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소송과 압류 비용,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몇만원, 몇십만원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회수한다? 이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괜찮다거나, 압류 회수할 재산이 확실히 있을땐 진행하는게 낫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압류조치를 당하기 싫어서 소송만 걸려도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기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신용불량에 대한 두려움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으로 강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몇천만원 이상, 1억이 넘는 큰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옛말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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