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하고 이사왔는데 최근들어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하기 전에 지적도 보고 옆집이 매도 토지의 열평 정도를 침범한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골엔 이런 문제가 종종 있다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십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료청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그냥 없는 땅이다..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와서 산지 6개월되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집 뒷쪽 텃밭에 밤나무묘목을 심었는데 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셔서 왜 당신땅에 심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헉??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번에 사서 들어왔다고 등기부 등본, 지적도로 확인했다고..

 

그때서야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2006년의 보존 등기가 권리관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모양이더군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땅소유자는 등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판거죠.

 

훔.. 할머니께서 자녀분들과 얘기하고 하셨지만, 이미 10년이 넘었고, 저희는 땅주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믿고 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는 되팔 수 없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희도 땅을 보고 이사를 온 거라서 다 되팔 수는 없고, 할머니댁이 침범한 땅은 저희가 산 가격에 분할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평당 4만원 정도에 매수했으니 그 가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측량비용과 매매대금은 모든 사실을 알고 판 땅주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군청 지적과에 문의해보니 겨우 11평 정도인데 측량비용이 44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마무리될까 했는데 이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계문제에 걸린 땅을 돈 받지 말고 그냥 넘겨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훔.. 아내와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내와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화나실만하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산다.. 짜증날 일이죠..

 

그리고 아마 토지주인이 배상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상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자기 땅도 아닌 걸 팔지는 않죠.. 이걸 소송으로 다투기도 그렇고..

 

 

 

결국 금액을 떠나서 전후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돈 안 받고 그냥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웃할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문제가 있더군요. 등기비용과 세금.. 등기비용이야 당연히 부담해주시겠지만, 돈 안 받고 이전하면 증여가 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할 때 법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분쟁, 저희가 너무 양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자기 권리 못 찾으면 바보소리 듣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훔..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웃집과 다퉈봐야 나올게 없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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