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꼭 돌려받기 위해서는 뭘 해놓으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차용증을 잘 작성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방법을 찾거나, 주변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정도를 추천하게 되죠.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하더라도 차용증만으로는 가압류 정도의 조치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 정해진 형식으로 쌍방당사자가 제3자인증인에게 확인하여 작성함으로써 추후 판결을 받지 않고도 통장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증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리 공증,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잘먹고 잘살아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수는 어려운 것이죠. 공연히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에 비용만 더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는 차용증이든, 지불각서든, 현금보관증이든, 공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사업을 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빌려가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수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가에서 대신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거래는 하지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합니다.

 

그리고 본인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는 것처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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