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채권자의 심한 독촉전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건 방문이지만, 실제로는 왔다갔다 교통비부담도 있고 시간소요도 많다보니 자주 오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사람이 없어 헛걸음하기 쉽상이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구태여 집을 찾아오는 일은 적습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처럼 같은 시간대 항상 있는게 보장 될 때 자주와서 귀찮게 하죠.

 

그에 비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추심자가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소리.. 받아봐야 위협적인 내용의 빚독촉이다보니.. 반복되다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통화거절설정을 해둔다거나, 안 받고 버티는 것은 제대로된 대응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연히 감정싸움에 괘씸죄까지 걸리게 되면 독촉강도가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 등의 법조치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최근들어 채권자가 하루 3회를 초과해서 연락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횟수에 대한 정확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3회를 초과하면 위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정보사 등에 제시한 채권추심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이 정도 수준은 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방비로 대비한다? 이것도 좋은 대처법은 아닙니다. 추심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접하게 되면 스마트폰 통화녹음앱을 이용하는 등으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두는게 좋습니다.

 

 

 

 

대화내용 중에 욕설이나 협박, 인격모독성 발언 등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통화녹음 등의 증거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나 증인이 없다면 근거가 없으니 제3자 위치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소 증거를 수집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또한 딱히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전화가 와서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너무 늦은시간에 연락을 줘서 불안감을 느낄 정도가 된다면 이 역시도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둬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해당 내용이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사 등의 추심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느 금융사든 금감원에 민원이 걸리면 피곤해지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걸고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채무가 있는 이상 빚독촉을 당하는건 정상입니다. 잠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아예 안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에 맞게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변제 등으로 해결하고, 변제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근본적인 채무해결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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