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의 경우에는 1주일,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엔 특별한 원인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당사자의 변심만으로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거죠.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행, 캐피탈 등의 대출상품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출에도 청약철회권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금융회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도입여부가 쉽지는 않을 듯 싶네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은 뭘까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생각이 든다면 7일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 제도가 없이도 조기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갚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게 되어서 불리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청약철회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진행 자체가 무효화되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실익입니다.

 

요즘 2금융권, 대부업쪽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곳이 많지만, 1금융권 은행이나 담보대출 쪽으로는 여전히 상환대출금의 1% 정도를 납부해야해서 조기상환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거죠.

 

 

 

 

물론 반납할 때까지의 이자라든지 근저당설정비 같은 비용은 고객부담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사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제도에 청약철회를 인정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이것저것 손해를 보는게 많습니다.

 

우선 영업수당으로 준 걸 반환시켜야하죠. 영업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도 손실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전세자금, 전세보증금담보 쪽으로는 감정, 임대차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손실로 처리해야하는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실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손실비용처리문제로 담보대출금리가 높아지는 등으로 어느 정도의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더군요. 철회행사와 대출금반환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즉 취소하면서 돈은 반환하지 않게 되면 금융사에서 법조치로 회수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수가 안 되서 떼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으로 철회권행사 조건으로 대금반환과 동시에 행사하도록 해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쨋든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기관이나 고객이나 피차 시간, 비용 등으로 손해가 있으니 돈을 빌릴 땐 심각히 고민하고 여기저기 비교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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