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XX대부라는 이름의 회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부업체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명칭이니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빌릴려고 한다거나, 금융기관 쪽에 못 갚고 있는 채무가 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회사가 장해서 빚독촉을 해서 알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XX대부회사는 무엇을 하는 업체일까요?

 

보통 대부업체라고 불리는데 사금융, 3금융, 4금융, 사채.. 등의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1금융권 은행이나 2금융권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음으로 후순위의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역시 개인이나 사업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올립니다. 즉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직장이나 사업소득과 신용도를 보고 빌려주기도 하고,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금반지나 금목걸이, 금시계 등의 물건을 맡겨두고 자금을 융통하는 전당포 역시도 사금융권인데 이들은 별도로 전당포라고 불리죠.

 

요즘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많이 다루는 IT전당포나 명품가방, 지갑, 골프채, 그림 등을 취급하는 명품전당포도 유행이죠.

 

물건을 맡기고 자금을 빌린 다음에 제때 못 갚으면 맡긴 물품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대신 그 이상의 빚독촉은 받지 않고 그걸로 채무가 정리됩니다.

 

그에 비해 다른 신용, 담보대출은 못 갚게 되면 빚독촉을 당하게 되고, 그래도 안 갚으면 법조치를 해서 추후 전세보증금, 급여, 통장, 유체동산 등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연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일부 대부업체들은 대출업무를 하지 않고 타 금융사나 상거래에서 발생한 불량채권을 싼 값에 매수해서 추심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고객이 연체하게 되면 자체 내에서 회수를 시도하고 안 되면 보통 추심업체에 넘겨서(이관)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안 되면 일정기간 뒤에는 npl채권시장(Non Performing Loan)에 매각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이를 사서 회수하는 걸로 수익을 올리게 되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은행대출금, 카드금 등을 장기연체했는데 어느 순간 이름도 모르는 업체에서 돈내라고 독촉장이 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 상승, 보증료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든지 통장원본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이니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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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복잡하더라도 가급적 은행과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뉴스 등에서 위험하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꺼려지는데 그렇다면 중소규모 대부업체, 개인사채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안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등에 뒹굴고 있는 일수명함 등에서 자신들은 합법, 정식등록업체라고 다 적어놓고 있지만 사100% 다 불법업체들입니다.

 

대부업광고에는 회사이름과 등록번호 같은게 들어가야하는게 그런건 어디를 찾아봐도 없죠.

 

금융기관과는 관련없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었다는 내용을 적어놓은 곳도 많습니다. 다 미등록업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19조 제1항)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도 아니면서 광고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2항)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채업자, 일수꾼들은 미등록업체로 영업하고 있는 것 만으로 형사처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그외 다른 부분에서도 언제든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돈을 꼭 빌려야 한다면!
1. 처음 10% 정도를 선이자, 수수료 타령을 하면서 제하고 주는데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자계산을 해야합니다.

 

 

 

 

2. 이자 납부를 위해서라든지.. 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달라고 하는건 대출이 아닌 대포통장 사기입니다. ★★ 절대 해선 안 됩니다.

 

3. 실제 빌리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차용증을 적어달라고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백만원 빌려주면서 이자 등을 미리 생각해서 5백만원 적어달라는 거죠.

 

그런 곳에 빌리면 나중에 다갚았는데 또 500만원 갚아라고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 거래를 할 때 통화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꼭 계좌이체로 채권자 계좌로부터 본인계좌로 입금받고, 이자 입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하는데 나중에 또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꼭 증거를 확보해둬야합니다.

 

 

 

 

★★ 완납할 땐 꼭 차용증을 회수해서 완납했다고 기록해서 보관하고 보통 보면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안 주는 곳이 많은데 그땐 완납확인증(영수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 명의로 원금, 이자를 납부한 내용을 10년 이상 보관해둬야 합니다.

 

사실 불법사채는 빚독촉에서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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