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네이버지식인대리입금을 구한다는 글을 가끔 봤지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피해자분이 질문을 올렸네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대리입금알바란 A라는 사람 대신 돈을 먼저 이체 지급해주면 일정기간 뒤에 그 금액과 수고비(아르바이트비)까지 받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알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을 낼 형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충분한데 개인적인 사유로 현금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그 개인적인 사유(문제)부터 풀어놓고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하죠. 구태여 알바비까지 줘 가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현재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제3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은 알바생인 B가 내고 본인은 물품만 먹고 티기.. 이게 본 목적일 수도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입금자는 공연히 오해받아서 경찰에 불려다니게 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대리입금이라고 치니 바로 사기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이만큼 해당 키워드 검색이 많이 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이 있을땐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대부분 몇만원 ~ 몇십만원 정도의 소액을 대신해서 입금해주게 되는데 이런 금액은 추후 떼여도 난감합니다.

 

 

 

물론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정리해서 인근 경찰서에 왔다갔다 이게 좀 피곤할 뿐이죠.

 

하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단지 수고비만 안 들어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를 해야하죠.

 

형사고소가 되었는데도 사기꾼 측에서 피해금을 주지 않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회수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해야합니다.

 

그런데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으로 소송한다? 전문가도 고개를 좌우로 젓지 않을까 싶네요.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그렇게 승소해봐야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적손해배상(위자료)도 사실상 어렵고, 고작해야 이자가 붙을 뿐인데 소액에 대해서 이자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대리입금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분석해보면 단순하게 B가 일정금액을 A에게 먼저 빌려주고 추후 이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즉 대여금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걸 개인간에 빌려준돈(대여금)으로 판단한다면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기간도 짧아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정말 몇푼 안 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25%, 이를 위반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이자 25,000원, 1개월간 빌려주면 2천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를 초과해서 돈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누가 형사고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래저래 불법, 위험부분이 많은 만큼 대리입금알바 같은건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