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는 딱 정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라의 1층에서 화장실 수리를 한다고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봐야할까요?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드릴, 해머 등으로 꿍쾅꿍쾅 한 다음에 사고가 터졌다면 그 충격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윗층 2층에서 물이 새서 아랫층이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1층에 있으니 2층 수리비까지 다 대줘야 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피해배상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층 집주인은 해당 빌라가 만든지 20년이 넘어 노후되어서 일어난 사고임을 주장한다면 그 역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수리업체에서 좀 더 정밀하게 조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확실한 분석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여러 업체에 조사의뢰를 한다면 각각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군데 견적 뽑아보는 것도 부담스럽죠.

 

게다가 앞으로 이웃으로 계속 보고 지낼텐데 소송으로까지 싸우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결국 누수의 원인에 대한 진실은 후순위로 보고, 다른 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위 확인은 어렵지만 오비이락(烏飛梨落)일 수도 있죠.. 적당히 타협을 통해서 윗집에서 1/2이나 1/3, 1/4를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1층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 합의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버티기 전략도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나온다면 그정도로 소송을 걸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 책임이 아니라 5:5 정도로 책임을 분담해서 본다면 청구금액은 겨우 20만원..

 

소송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죠.. 소송절차라는 것 자체가 귀찮습니다. 게다가 승패도 불확실하다면 아랫층에서 소를 제기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윗집에 요구한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의 마음으로 청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알아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거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고, 실익에 이웃관계까지 고려해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는거죠.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