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가 되면 답답한 제약 중에 하나가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통장압류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또는 추심업체)로부터 법조치를 당한다는 경고를 계속 받게 되어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면 제대로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취직이 안 되거나,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취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상태도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보통 금융관련업체에서는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하는 곳에선 연체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용불량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회사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7, 8등급의 저신용자도 취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금대출금이 남아 있다고 은행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신용정보사추심직 등의 위촉계약직과 일부 영업직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사에 신원보증을 가입해라고 요구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이때 서울보증보험 등에 걸려있으면 신원보증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직장인이 재직중에 횡령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우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만 하면 끝일까요? 재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급여압류에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급여압류는 공정증서(공증)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150만원 이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 150만원 해서 초과한 100만원 중에 1/2인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내 금액은 둘다 꺼낼 수 없는거죠. 이때 해당 통장이 급여계좌라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 신불자라고 하더라도 생활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어쨋든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이자가 계속 붙게 되고, 빚독촉과 그외 유체동산압류 등의 다양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게 변제해서 해결하거나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의 장단점 비교와 신청포인트(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신용카드나 대출빚으로 압류를 당하게 될때, 특히 급여나 통장 쪽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잘못하면 당월 생활비부터 막혀서 당장 먹고 출퇴근하는데도 지장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미리 알고 그에 맞게 대처방안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회사쪽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월급관리하는 쪽에서는 채무자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무직장을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줄때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중도에 이직이나 퇴사를 했는데 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거죠.

 

종종 4대보험에 가입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는데 이 정보는 공유되지 않아서 금융기관에선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타 업체에 이직을 했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급여압류를 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심담당자가 방문독촉 등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재직정보를 확인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건 아닙니다.

 

월급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에 들어와도 기본적으로 150만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즉 120만원 이라면 전혀 문제없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계산법이 있는데 대충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2가 막힌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이면 - 150만원을 뺀 금액 = 100만원 / 2 = 해서 50만원이 압류됩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은행)의 경우에는 150만원 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해 갈 수 있는데.. 150만원 이하 금액도 채무자가 출금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지죠.

 

채권자(금융기관)는 채무자거래은행을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 이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시중은행과 인근금융기관을 몇군데 랜덤으로 찍어서 압류를 하죠. 한마디로 걸리면 대부분 수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체크카드발급기록이 공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알아본 내에서는 이 역시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가족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고, 찍을 가능성이 적은 단위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부동산이 아니라면 보통 가압류는 잘 하지 않습니다. 통상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을 받는데 연체로부터 최소 3 ~ 5개월 정도는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개월내 완납이 어렵다 판단되면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는게 제대로된 대응입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