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대포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인(대여자)분이 네이버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범죄자,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사람들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넘겨서 그 피해금을 중도 인출하는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세부사정을 모르고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의 미끼에 걸려서 건네준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사기 등에 공범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범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연류계좌로 사용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이리저리 내용을 찾아봐서 대포통장사기에 당했다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로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니 진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

 

당사자는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등의 피해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정작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계좌를 받아간 자에 대한 수사는 접수도 안 받아준다.. 좀 어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네이버지식인에 당사자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대포통장대여자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이니 최소한 고발사건으로 접수해서 빨리 수사를 시작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을 넣었습니다.

 

1차 답변에서 가해자가 신원미상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답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건 당연히 압니다.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저는 실무에서 진정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관행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쪽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대여자쪽의 신고를 근거로 중복해서 수사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사건으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실무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진정사건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통장, 체크카드, 명의 등은 타인에게 절대 건네선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으시다면 꼭!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2 ~ 3번 문의해보세요.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한 대포통장대여자분이 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채를 빌릴려고 하다가 속아서 여러 서류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 계좌로 3명의 피해자가 599만원을 입금했다가 출금되고 곧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되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하러갔더니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본건 아니기 때문에 고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신도 분명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왜 신고도 못하는지 억울해 하시더군요..

 

이 내용은 예전부터 올라오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속아서 통장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액면상으로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해당계좌에 입금을 한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적인 절차는 정말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대포폰 전화번호 정도밖에 모르는 편이죠.

 

이 정도의 정보로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추가피해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보낸 사람보유정보가 더 많은 편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으로 처음 접근하는 루트도 알고 있고 퀵서비스보낸 장소 등도 알고 있죠.

 

게다가 비록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속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를 접수하지도 않고 방치한다? 이건 잘못된 대응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대포통장을 알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로써 봐서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오늘 글을 올리신 분도 자신과 연락을 했던 카카오톡 아이디와 070 전화번호, 02팩스번호, 체크카드로 인출한 지점를 알고 있더군요. 또한 그 카톡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여전히 사용중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작정하고 사기치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 이렇게 답변했다더군요.

 

경찰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접수도 안 받아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 그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문제가 터지면 그걸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덜 생기도록 하는게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민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