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사람들의 권리주장이 많아지면서 정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옮기다가 실수로 손님 다리에 쏟아서 화상을 입혔다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전혀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고객이 혼자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객이 자기 실수를 인정해서 그냥 간다면 다행인데..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우기면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정말 난감합니다.

 

병원부터 가서 치료부터 하는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치료비 몇십만원에 입원비까지 요구하면서 진단서까지 가지고 오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고민해야합니다.

 

얼핏보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보험사기꾼 느낌까지 들죠.

 

위 케이스에서 법적으로 본다면 식당주인쪽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그렇다면 보상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친 몸으로 식당을 계속 찾아와서 보상요구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거기에 민사소송까지 걸고 넘어오면 피곤해지죠. 손해배상문제는 흑백으로 쉽게 확인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의신청을 하고 법정까지 나가서 대응을 해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가게운영하기에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소송에 참가한다? 만만치 않죠. 게다가 비전문가가 제대로 대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변호사부터 생각하죠. 하지만 변호사 선임료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300 ~ 350만원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됩니다. * 참고로 변호사비는 상대방에게 아주 일부만 떠넘길 수 있습니다. 의뢰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체계입니다.

 

 

 

주판 두들겨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런 문제로 소송걸리는 것만해도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십만원 그냥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다보니 실제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다친게 아니면 밥값을 안 받고, 병원을 알고 있다면 위로차원에서 과일바구니라도 선물하는 정도는 하는 거죠.

 

물론 진짜 블랙컨슈머라면 이런 타협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목표는 돈이죠.

 

귀찮으니 그냥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서로 정보공유를 잘 하죠. 그러므로 어떤 땐 법으로 싸워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최근들어서 다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보니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손으로 들고 돌아다니다보니 충돌에 부딪혀서 핸드폰 액정이 깨어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하면 좋은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악의로 부순 것도 아니다보니 배상하기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쌍방 모두 실수로 한 것이니 과실에 불과하고 형법상으로 과실손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財物損壞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합의, 하지만 서로 적당선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쌍방 과실을 몇대몇으로 봐야할까요?

 

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나누는게 50 대 50, 절반 부담이겠죠.

 

 

 

 

거기에 손상으로 입은 피해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가치가 있으니 새 제품값으로 하는건 부당하죠. 그러므로 중고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액정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씩 부담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땐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합니다. 소송과 추심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만만치 않죠.

 

액정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추정 배상금액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익을 따진다면 소송을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훨씬 크다면 모를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결국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깨뜨려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도망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잡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自救行爲)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도망치는걸 잡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상대방이 자전거로 와서 부딪혔을 때처럼 어느 일방이 더 책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