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에는 돌려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지 많이들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작성하기, 즉 공증받는 것입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위임(대리)하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필요서류는 공증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점은 계약사실과 내용(이자, 변제일 등)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고 연체할 때에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받을 때에도 채권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의할 것은 공증이 회수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어딧는지 모르고, 소득원도 모른다면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상담경험으로, 사채를 빌릴 정도로 급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이미 여기저기 대출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자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동산 등의 담보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도 담보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시리즈 > 채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못받은돈 돌려받는데 소요되는 소송비용, 추심비용은 얼마인가요? (0) | 2014.02.24 |
---|---|
가족의 채권을 양도양수 받을 수 있나요? (0) | 2014.02.15 |
연인끼리의 돈관계, 돌려받을 수 있나요? (0) | 2014.02.09 |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10%로 계약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0) | 2014.01.20 |
돈을 빌려줄 때 꼭 돌려받을려면 차용증? 공증? (0) | 201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