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되는데 사실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주네요.
몇년전 취업할 때 위암검진과 같이 받고서는 그 이후로 받아야지.. 마음만 먹고 한번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팀장이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 안 받았다고 했더니 꼭 12월까지 받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안 받게 되면 회사에 과태료 처벌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가끔보면 안 받았다고 직장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는 글들이 있던데 회사원 개인에게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1인당 1회에 5만원, 2회에 10만원, 3회에 15만원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귀찮은 지출이 생기는거라서 이렇게 챙기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전에 2015년 건강보험 건강검진안내라고 우편물이 왔더군요.
저는 창원 중앙동이라서 근처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중앙동 오거리 근처네요.
사전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헛! 별도로 직장인건강검진은 별도로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예약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말이 많죠. 약속해놓고도 취소전화도 안 하고 안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죠. 귀찮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근처에 검진기관을 방문해보세요~
참! 주민등록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셔야하고, 꼭 공복상태로 오라고 하더군요.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9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밤 9시 이후에는 일체금식한 상태로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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