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사기 중에는 쉬운 일에 편하게 많은 돈을 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자금을 출금해달라고 하거나 입금된걸 송금이체 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의 알바 같은 거죠.

 

일자리를 찾는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없고, 별로 복잡하지도 않고 쉽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업관련된 돈은 반드시 해당 사업자명의 통장, 계좌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건 탈세이거나 도박 같은 불법관련된 자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에 같이 엮이면 공범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쉽게 판단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상대방 뭘 믿고 내 돈을 제3자 타인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알바생이 꺼내쓰면 횡령죄으로 형사처벌 되니 안 꺼내쓸거다고 믿는다? ㅎ 과연 그런 믿음만 가지고 회사에서 입출금이나 이체업무를 맡길까요?

 

어떤 사유에서든 연락이 안 되고 출금이 안 되면 회사로써는 난감해집니다.

 

 

 

 

상대방이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금회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민사회수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절대 이런 불확실함에 자기자산을 걸지 않습니다.

 

즉! 이런 알바 자체가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타인통장으로 넣는건 자기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피해자들이 입금하는 거죠. 이를 받았다는 것 자체로 통장주인은 공범으로 오해받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인터넷도박자금, 세금감면을 위한 회사비자금일 수도 있으니 그건 꿀꺽~ 횡령해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꿈꾸는 겁니다.

 

인터넷 도박금이라든지 회사비자금을 모르는 제3자 통장에 넣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법자금이기 때문에 계좌주가 꿀꺽~ 먹어도 업체에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들을 처벌해달라 자수하는 꼴이죠.

 

그러므로 그런 돈을 아예 모르는 제3자 타인에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사기꾼들, 범죄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사람을 이용해먹으려고 하죠.

 

절대! 본인계좌로 타인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이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마시고 보게 되면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공연히 돈벌려고 했다가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등재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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