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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