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카드빚연체로 인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집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입장에위협적인 법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딱지라는 옛날 명칭에서 오는 두려움이 큰거죠.

 

그리고 다른 법집행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세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맹목적인 걱정을 키웁니다.

 

 

 

 

기본적으로 빚독촉, 공증이나 지급명령등의 판결, 채권자(추심자)와의 합의 등 앞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부분까지 설명하다보면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져서 그건 다른 포스팅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미 경매일이 정해져있는 상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경매는 해당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상세한 부분은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우선 경매일이 정해지면 감정가도 나옵니다.

 

250만원이 감정가라면 그 금액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 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연기되는데 고가의 기계 등이 있는 공장 등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금액이 워낙 낮게 책정되는데다가 경쟁도 좀 있어서 보통 첫날 끝납니다.

 

 

 

 

압류스티커가 붙는게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대부분이며, 중고로 팔릴만가구 같은 물건도 붙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옷, 조리기구 등과 중고가가 약한 싸구려옷장 같은건 안 붙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옷가지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판매용도의 옷빨간딱지가 붙습니다.

 

실제 어떤 물건에 붙는가는 그전에 스티커 붙이러 오는 집행일에 집행관의 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의 강력한 요청에 많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감정가가 훨씬 낮게 나옵니다. 분리해서 매수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구입하거나 포기해야합니다.

 

채권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빚이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우선매수권과 1/2배당청구권을 동시에, 또는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의 절반만 내고 재구입할 수 있는데.. 실제는 집행비용이 3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낙찰가는 당일 참가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은 예상금액에서 몇십만원 정도 여유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업자들이 여럿 와서 가격을 제법 올릴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가격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업자가 몇십만원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좀 어이없는 현실이죠.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결정되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낙찰받았으면 재구입한 영수증을 꼭 보관해둬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남은 빚으로 여전히 독촉받을 수 있고, 통장압류 등의 다른 법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빚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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