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했는데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니 이웃집이 저희 땅을 조금 침범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에 얘기를 했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걸로 다투기도 그렇고 얼마 안 되서 지료청구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집보러 다니면서 비슷한 상황을 몇번 봐서 매매대금을 조금 깍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웃할머니께서 등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셔서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한 부분을 매매해서 정리하자고 하셔서 오늘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시청, 구청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정신없는데 합천군청은 오늘 따라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한 분위기더군요. 지적과를 처음 방문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기자도 없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경계측량을 해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 지적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넘어간 부분을 대략 표시하니 약 10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봐선 여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어보였는데 역시 정확하게는 재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미터제곱(18.15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10평이라 분할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 땅과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 하는 쪽과 합필하는 쪽에 둘 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 그것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해지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토지에 설정이 있는지 모르니 그 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웃집과 얘기해보고 되면 그때 측량비를 입금하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적측량 견적서를 뽑아쓴데 부가세까지 보함하여 44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 재미난게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발행연도로 부터 1개월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경계전체를 확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공시지가와 땅면적에 비례해서 측량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바로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역시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헐.. 생각보다 비쌉니다. 분쟁이라도 있다든지 분할매매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때에나 측량하는거지 그런 이유없이 그냥 확인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 ~ 20만원 정도면 제가 경계측량비용을 먼저부담하고 나중에 옆집할머니께 비용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40만원이 넘으니 먼저 말씀드려서 입금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시골에선 부동산등기부 등본과는 다른 경계문제로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귀촌으로 한참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작 제가 그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지만 바로 OK 계약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소 사람들은 워낙 파는데 혈안이라서 안 좋은 정보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장점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에 혹해서 누가 낚아챌까봐 바로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발견해서 후회하기 쉽상입니다. 그 상황에서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만 날리게 됩니다.

 

 

 

 

그전에 여러번 그런 중개인을 경험해봐서 왠만큼 마음이 드는데도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찍어온 사진과 지적도, 인터넷 지도를 살펴보다 보니 역시나 단점이 있더군요.

 

땅의 일부를 바로 이웃집이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평 조금 넘어간게 아니고 얼핏봐도 집 한채의 절반이라서 5 ~ 6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벽과 경계선도 있으니 그보다 훨씬 넓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중개인에게 따졌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기 힘들다고 그냥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상황에서 경계침범을 했다면 설계변경, 침해배제를 요청할만하겠지만, 이미 몇십년이상 점유한 땅을 가지고 철거해달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범위로 지료를 내놔라! 청구하는 것도 옆집, 이웃관계엔 안 맞죠. 그래서 원래 그 토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저희가 양보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부동산거래에서 보면 처음엔 좀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깍아주는게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조금 깍아주는 것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아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할머니께서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된걸 며칠전에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전까진 반대로 다 할머니땅이었는데 2006년 등기를 처음 올리면서 어떤 사유에선지 경계를 잘못 올린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당시 등기등록관련 소유자와 증인들이 사망하고 11년이나 지난 상태라서 이제와서 잘잘못을 따져서 배상청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사정은 모르고 매수한것이니 저희 잘못도 없고... 어쨋든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웃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많이 당황하시고 화를 내시던데 며칠사이 많이 풀리신 모양입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왕 지난 일이니 그건 어쩔 수 없고 할머니주택이 점유한 저희 땅을 그냥 두면 나중에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다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팔든지 해서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땅이니 경계측량을 저희가 군청의 지적과에 신청해야한다면서 비용은 이웃할머니께서 대시겠다고 불편하겠지만 신청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 정도야 못해드릴게 없죠.. 반대로 그런 전후사정이 있다고 하니 전 지은 죄도 없이 죄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골이든 도시든 땅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좀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