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같은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계정거래를 했다가 추후 회수해서 논란이 생기는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민형사상 고소, 게임사에 걸려 계정사용정지 등의 재제를 받는 등으로 문제가 많죠.

 

하지만, 유저들 사이에는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다보니 여전히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계정거래를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명확하게 따져보면 거래, 즉 매매가 아닌 빌려주는 임대계약에 가깝습니다.

 

 

 

 

게임사에서 명의자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제일 처음에 만든 명의자,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영구적인 소유자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죠. 포기각서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1대 무적이라는 얘기가 있죠. 법적으로 보면 포기의 효력은 없다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기한으로 명의자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와 유저 사이에는 약관위반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사에서 제일 처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때 약관으로 계정, 사이버머니, 아이템 등의 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유저는 이에 동의를 했기때문에 이를 위반했을때 이용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위반의 결과이지 불법의 효과는 아닙니다.

 

 

 

 

본주가 처음부터 회수를 계획하고 돈을 받은 다음에 비번을 다시 바꿔서 되찾아왔을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보통 매매 원금 수준이지만 손해배상금액을 별도로 약정하게 된다면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시간이 흐른 뒤에 되찾아온다면 사기로 보기는 어렵게 됩니다.

 

 

 

 

이땐 매수자민사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해와야 합니다.

 

사실 민사소송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시작부터 힘들어하죠.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국 판매자(본주)만 유리한 계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주도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계정매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부담스럽습니다.

 

 

 

2대, 3대, 다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들 중에 1인이 아이템 현거래사기를 치게 되면 바로 본주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야 형사수사로 넘어가면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는게 확인되겠지만, 경찰에 불려다니는건 정말 부담스럽죠.

 

결국 계정거래매수자, 매도자 쌍방 위험한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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