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면 곧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안 오면 어떻게 회수해야하나? 난감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in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질문: 담당 경찰분 얘기로는 피의자가 여러건으로 사기를 쳤고 10대 학생이라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합니다. 강제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합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쌍방 당사자가 대화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찰을 통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어려울거라고 얘기했다는 걸 봐서는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딱히 대화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 상대방의 개인정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 범죄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연락처는 보호되어서 딱히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주로 담당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어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여 형사사건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피해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신청하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 형사사건종결 이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 민사, 형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는 상관없이 쌍방 당사자는 대화로 타협점을 잡을 수 있습니. 문제는 사기꾼 쪽에서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고소 전이나 중에는 처벌을 안 받거나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배상에 나서게 되는건데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껴서 배상에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 압류 등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 못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을테니 장기적인 추심을 생각해서, 피해금액이 고액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신청해서 받아둘만 합니다. 반대로 소액건이라면 소송에 따르는 시간, 비용이 더 아깝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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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거래가 늘어나면서 몇만원대 소액사기가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정도 금액은 사기꾼과 합의를 통해 회수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추심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대비 회수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선 피해금이 백만원대가 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품권이라든지, 고가의 중고명품, 유아용품 등 셀 수 없죠. 이렇게 금액이 좀 클 땐 그냥 포기하기 어려운게 사람 마음, 그렇다면 회수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해자나 그 가족과 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안 주면 어쩔 수 없죠.

 

이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통해야합니다.

 

합의금은 원금수준만 되도 성공한 편입니다. 종종 정신적 피해, 왔다갔다 시간, 비용지출 등을 근거로 몇배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배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실제 고의범죄에서 피해금회수확률은 엄청 낮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만해도 다행입니다.

 

 

 

 

보통 금액이 클 때에는 그 사기꾼이 초범도 아니고, 여기저기 피해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배상의사가 없고 대부분 감옥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합의관련해서 연락은 아예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진행내용을 경찰에 문의해보고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그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 등에 시간이 제법 걸려서 많이 기다려야되는게 불편한 점이죠.

 

기다리기 싫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해서 민사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야하는데 진행상태에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사건번호를 물어봐서 그걸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건내용을 근거서류로 제출하면 승소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이 진짜 시작입니다.

 

합의도 안 하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사기꾼이 패소했다고 피해금을 공손히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 결국 소득, 재산을 찾아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해야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칩니다. 돈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런일은 정말 적죠. 혹시라도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 명의로 은닉해둡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도 당장 회수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채무자)의 연령이 젊다면 언젠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몇년 기다렸다가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채무자불이행 등으로 회수를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기때문에 10년 만료되기 전에 회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아 시효연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비용, 시간, 스트레스..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판결받아두고 장기추심을 하는게 나을까요? 하는 물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고의범죄에서 피해금을 회수률은 아주 낮습니다. 재작년인가? 1%도 안 된다는 통계를 얼핏 봤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 싶네요. 채무자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조건까지 추가로 생각해서 결정내야할 문제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 거래 전에 더치트 등으로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조회해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요구해서 사기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시작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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