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가족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할 채무 역시 재산권으로 판단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대출금이 5천만원 있다면 둘 다 물려받아도 남는게 있으니 문제될게 없겠죠.

 

하지만 자산은 한푼도 없고 개인돈으로 2천만원 갚아야할 부채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이 상황에서도 채권자는 독촉을 합니다. 그 돈이 가족들 생활비로 들어간게 아니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본다면 그 가족들이 연대보증 등을 선게 아니라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역시 돈 빌려가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신용도를 보고 빌려준거지 그 가족들을 보고 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갚아라(대위변제)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대위변제를 계속 요구, 강요할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며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끌려서 대위변제각서에 서명하게 되면 변제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합니다.

 

 

 

 

사망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입니다.

 

 자산과 채무를 계산해서 남는게 있으면 상속받고, 채무만 남으면 안 받겠다라고 하는 한정상속

 난 무조건 안 받겠다 라고 하는 상속포기

 

상속포기절차가 쉬워서 포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모두 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방치하다보면 미성년자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좀 귀찮더라도 한 사람은 한정상속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가족끼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16년 7월 25일부터 대부업체들의 대출금채무도 한꺼번에 조회가 될 수 있도록 추가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채업자나 개인돈은 이를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갑자기 차용증을 들고 나타나서'내 돈 내놔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서 등이 오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서에 대해서 무대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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