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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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은

파일로 첨부해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20150626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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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창업아이템을 찾아서 지난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홈택스로 했더니 하루만에 바로 처리되더군요. 단 제가 처음해서 못 찾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조회는 안 되고 프린트로 바로 출력만 가능하더라구요. 뭐 그 외에 까다로운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신고는 훨씬 어렵네요. 인터넷으로 진행은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처리에 3일이 걸리고, 관할기관인 관할 시, 군, 구청의 경제교통과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훨씬 귀찮죠. 사업자등록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별도로 첨부해야할 서류가 없던데 통신판매신고에서는 무조건 들어가더군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호 서식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급식이 아닌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 24조 제3항에 해당할 땐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제 경우에는 재화 물품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선불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 자체가 필요없는데 이 점을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거기에 신고서 작성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적으라고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당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임대업체나 웹호스팅업체의 서버소재지를 적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블로그나 카페만을 이용할 땐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서버소재지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우니 정말 난감하더군요.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주소지를 적어도 통과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전 그냥 제 주소지로 했습니다. 그대로 통과될지 며칠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면허세도 45,000원이 붙는데 간이과세자는 면제됩니다. 저도 면세사업이라서 면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신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약관도 만들고 공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결과가 나오는대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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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서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해야할 것은 통신판매업신고 부분이네요.

 

저는 물품판매는 하는게 아니고 단지 블로그를 통해 홍보만 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을 듯 싶은데 티스토리에는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등록방법은 : 블로그관리 > 플러그인 설정 > 꾸미기 : 사업자 정보 표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호명이나 대표자, 전화번호 등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데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인터넷 주소(http://) 와 통신판매신고번호가 필수입력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왔긴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파일로 첨부해 놓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선 좀 당황스러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맞게 수정해야겠다고 판단 되더군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게 저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이기 때문에 재화는 삭제하고 용역만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라서 회원, 비회원 관련 내용도 삭제.. 손봐야할게 제법 있더군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 사업에는 적용 안 되는 내용에 제법 있더군요.

 

한참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문득 귀찮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이냐? 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니 구태여 표준약관을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써면 되는거죠.

 

이왕 제 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물품판매도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블로그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 되겠더군요. 검색해서보니 그렇게 한 곳도 제법 있구요.

 

내용을 정독해서 제대로 지키도록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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