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서 오늘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해야할 것은 통신판매업신고 부분이네요.
저는 물품판매는 하는게 아니고 단지 블로그를 통해 홍보만 하는 것이라서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을 듯 싶은데 티스토리에는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등록방법은 : 블로그관리 > 플러그인 설정 > 꾸미기 : 사업자 정보 표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상호명이나 대표자, 전화번호 등은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런데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인터넷 주소(http://) 와 통신판매신고번호가 필수입력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훔~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법학과를 나왔긴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들기는 어렵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검색해서 찾았습니다.(파일로 첨부해 놓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우선 좀 당황스러운게 생각보다 내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사이트에 맞게 수정해야겠다고 판단 되더군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게 저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비스제공이기 때문에 재화는 삭제하고 용역만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라서 회원, 비회원 관련 내용도 삭제.. 손봐야할게 제법 있더군요. 하나씩 읽어보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 사업에는 적용 안 되는 내용에 제법 있더군요.
한참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 문득 귀찮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즉, 핵심적인 부분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이냐? 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것이니 구태여 표준약관을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써면 되는거죠.
이왕 제 사업과는 맞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물품판매도 할 수 있으니 구태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블로그에 ***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올리면 되겠더군요. 검색해서보니 그렇게 한 곳도 제법 있구요.
내용을 정독해서 제대로 지키도록하는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20150626개정 (전자상거래 표준약관).PDF